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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도움으로 집 매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기타코드성실회원
2025.12.08 12:39 · 조회수 0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매매하게 된 부부입니다. 집을 9억에 매수했고, 그 중 5억은 혼인공제로 3억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2억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남은 4억은 부부소득합산으로 주담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부부 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5.12.08 12:40 활동회원

    주담대를 받기 위해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샀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기준은 9억 초과 주택 구입, 투기과열지구, 30세 미만 무소득자, 부모 계좌 이체 등이며,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이 증빙과 다를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명확히 준비하고,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계획을 갖추면 자금출처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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