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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노령연금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아버지가 매달 32만원의 국민연금과 3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2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 모두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일반 가정집에서 애기 돌봐주고 청소해주시며 한달에 약 3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계시는데, 이 경우 인적공제를 넣었다가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빼야할 경우 아버지만 인적공제를 넣어도 되는지요?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십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3 09:22 성실회원

    부모님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계셔도 연금 수급액 자체는 인적공제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월 300만원을 받는 돌봄 및 청소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면 연말정산 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만약 어머니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빼면 아버지 소득이 없어도 인적공제를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무소득자에 한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득 신고 상태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인적공제를 적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