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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급여와 증여세 관련 질문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6 14:30 · 조회수 0

부모님과 함께 살 집을 매매할 예정인데, 제 연봉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부모님은 4년 전에 일을 그만두셨고, 이전에는 급여 200만원을 받으시면서 100만원은 부모님 통장에 냅두고, 나머지는 제 통장으로 넣으셨습니다. 부모님의 신용불량으로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받았지만, 각각의 금액이 상이했고, 10년 동안 총 5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 매매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은 모두 증여세의 대상인가요?

2. 제가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까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10년간 부모님과의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4. 타인과의 돈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14:47 신규회원

    부모님의 선물로 고가 주택이나 차량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는 무상이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부모→자녀뿐 아니라 자녀→부모에게도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고가 선물이나 목돈, 주택, 차량 등에 부과되며,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 시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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