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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무원연금 받는데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해보려는데 막상 하려니 복잡하네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만 70세 이상이고, 현재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근로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공무원이셔서 공무원연금만 약 월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홈텍스가 아닌 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자세히 아시는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3:48 활동회원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 만약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3:53 신규회원

    소득 판정 시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봅니다. 하지만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연금 분리과세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 그리고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형부가 세대주여도 부모님 공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3:58 우수회원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부모님이 직계존속에 해당해야 하며, 같이 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 기준으로 판단해요. 부모님 한 분당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고,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 원, 세법상의 장애인이면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4:07 신규회원

    공무원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4:17 우수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부모님 따로 살면 공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4:24 성실회원

    회사에 제출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ㅠㅠ 그냥 홈택스에 올리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