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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명의를 받을 때 lh 퇴거 대상이 되는가요?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07 17:13 · 조회수 0

현재 본업으로 매달 32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부모님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연금이 현재 운영 중인 가게 때문에 깎인다고 합니다. 부모님 가게 명의를 제가 받으면 매출이나 순수익, 세금 관련은 부모님 명의로 처리되어 있고, 제가 명의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소득으로 가게 부분이 잡히게 되어 lh 퇴거 대상이나 항증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lh 행복주택은 소득이 월 410만원 이상이면 퇴거 대상인데, 제 소득이 320만원 정도인 상태에서 부모님 가게 명의를 받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7 17:16 신규회원

    부모님 가게 명의를 본인 명의로만 변경해도,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가게 소득이 본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LH 소득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LH 행복주택은 가구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게 명의를 받으면 가게 소득이 본인 소득으로 합산되어 월 410만원 초과 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시 가게 매출과 순수익이 본인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반드시 LH에 확인해야 하며, 소득 신고와 세금 처리가 명의자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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