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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는 내나요?


25년 12월에 시부모님이 제주도 집을 구입하실 때, 전액을 빌려드렸는데요. 차용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체 내역은 남아 있어요.

돈을 돌려받거나 대구의 집을 주신다는데, 명의 이전 시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4) >
  • 내일도파이팅 2026.02.22 08:56 우수회원

    빚이니까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님?

  • 소확행러 2026.02.22 09:00 우수회원

    이체내역 있으면 괜찮을 듯? 아닌가?

  • 감사모드 2026.02.22 09:03 성실회원

    부모님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대구 집을 명의 이전받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집의 이전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해요. 만약 집을 받는 것이 대가 없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때는 문제없고, 집 명의 이전 시 증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성공기록 2026.02.22 09:12 신규회원

    증여세 내는지 저도 궁금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