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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전세를 살다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저희 어머님댁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전세금은 1억 6천을 지불했고, 현재 시세는 2억 5천 정도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2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증여나 양도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금 지불 내역은 남편의 통장을 통해 이체된 것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 관련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14:05 성실회원

    이런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른 거 아님? 혼자 하다간 시간만 엄청 걸릴 듯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14:15 우수회원

    무상 사용이익은 부동산 시가에 2%를 곱하고 5년치 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시가가 약 13억 원 이하라면 1억 원 미만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14:21 우수회원

    증여세가 진짜 복잡하다던데… 공시지가랑 시세 차이 때문에 더 헷갈림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14:28 신규회원

    전세 계약 시 계약서만 작성하고 보증금 송금, 전입 신고, 확정일자,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해도 사실상 무상 제공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하니 사전에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4:32 활동회원

    부모님 집 전세 계약 시 시세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넘기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저가 임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니 계약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자녀가 단독으로 거주할 때는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4:42 신규회원

    전세금 내역만으로는 증여세랑 관계없지 않나? 증여는 집 자체를 받는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