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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전세나 월세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5.12.08 11:58 · 조회수 1

가족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모님집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아내의 이름으로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전입신고 시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억5천이 부족하여 신용대출로도 부족하며, 대출을 받을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매달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자금은 4억원입니다. 부모님집의 전세금은 6억5천원이며, 아내는 프리랜서로 작년 소득신고가 2000정도이고, 올해 예상은 6000정도입니다. 제 연봉이 적어서 대출이 어렵고, 뭔가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루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2.08 12:00 활동회원

    청년 전세대출 등 정부 지원 상품을 활용해 부모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25~3.37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비세대주로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대출 역시 청년(만 19~34세) 무주택자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며, 부모-자식 간 임대차계약도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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