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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세대원 디딤돌대출 가능할까요?


예비신혼부부인데 집 매매를 아직 못해서 곧 이사할 예정입니다. 대출이 필요한데, 남편은 무주택자(임대 거주)이고 저는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며 세대분리를 신청했지만 탈락했어요. 부엌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거짓말을 못해서요. 부모님은 65세 이상이고 대출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소 이전이 어려워서 혹 형제집에 동거하게 되면 디딤돌(무주택) 대출이 어려울까요?

댓글 (5)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19 10:47 우수회원

    세대 분리 안 되면 디딤돌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19 10:53 신규회원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어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과의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재무설계친구 2026.02.19 11:02 신규회원

    형제집 같이 살아도 무주택자 조건 충족 안 될 듯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19 11:06 활동회원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구성일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6개월 이상 계속 합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국토교통부 ‘홈즈’ 시스템을 통해 세대주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조회하니 참고하세요.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나 취급은행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19 11:13 성실회원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 후 단독세대주가 되어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세대주로 인정받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