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집으로 전입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형광펜덕신규회원
2025.11.27 07:46 · 조회수 0

핵심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한 후 잔금일에 부모님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ㅁ A주택 : 용인시 기흥구(현재 세가족이 거주 중)

• 취득일 : 18년 11월

• 매도 후 잔금일 : 25년 12월 19일

• 신규 매수자의 대출 문제로 인해 잔금일에 전출이 필요하여 부모님(65세 이상) 댁으로 가족 모두 전출 예정

ㅁ B주택 : 용인시 수지구(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

• 취득일(등기일) : 25년 11월 10일

• 세입자 퇴거일 : 25년 12월 26일

• 세입자 퇴거일에 전입신고 예정

A주택의 잔금일에 바로 전출이 필요하여 1주일 정도 부모님댁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심쿵스럽네요. 많은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5.11.27 07:48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고,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는 본인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즉, A주택 잔금일에 부모님 집으로 전출하는 것은 본인 주택 거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A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