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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의 일시적 주소 이전과 세액공제 관련 고민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7 18:57 · 조회수 0

저희는 7월에 자녀의 초등학교 문제로 인해 부모님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12월에 원래 주소로 다시 이사해야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1월에는 다시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분리과세 문제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남편의 주소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7 18:59 우수회원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일시 이전한 사실이 세액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제 거주 기간과 주소 변경 내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부모님 집 주소로 일시 이전한 뒤, 1월에 다시 원래 주소나 남편 주소로 이사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대출 등기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액공제는 주로 실제 주거지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일시 이전 기간 동안 해당 주소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학교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하세요. 만약 대출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등기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것이 유리하니, 필요 시 주소 정리를 권장합니다. 분리과세 문제는 주소와 소득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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