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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9년 전 집을 내 명의로 해주셨는데 상속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 관련 10년간의 금융 거래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9년 전 아버지께서 다세대주택을 사서 제 명의로 해주셨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8천만원 정도였고 현재는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22:18 성실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여기서 다 알 수 있을까? 답답하다 진짜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22:27 활동회원

    증여세는 9년 전에 이미 끝난 거 아닌가? 10년간 거래 자료는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22:33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세금 내는 거라서 지금은 별 문제 없을 걸?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22:39 신규회원

    9년 전에 부모님이 집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은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었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집의 공시지가(약 8천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0년 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과는 별개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금융 거래 자료 제출 요구는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되며, 정확한 납부 금액은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