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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구매하시는데 궁금한 점
질문자신규회원
2026.03.08 00:49 · 조회수 0

부모님이 주택을 구매하시는데 주택청약을 깨셔서 약 430만원 정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체로 도와드릴 때 관련된 세금이 있을까요? 또한, 430만원도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댓글 (2) >
  • 그림장인 2026.03.08 00:57 활동회원

    이체금이 대출 상환이나 이자 등으로 사용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이자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이체금이 증여금이라면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따라서 430만원과 같은 금액의 이체가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진찍고싶다 2026.03.08 01:05 우수회원

    주택 구매 시 이체 자체에 별도의 세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구매자가 직접 계좌이체로 주택금융을 납부해도 이체에 대한 ‘이체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의 성격을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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