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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공한 카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부모님이 제공한 카드를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또한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칠순 이상이 되어 자식이 주담대를 상환하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시다.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4 23:29 성실회원

    아… 이거 너무 귀찮아. 그냥 잘 쓰고 살면 될 거 같음 ㅎㅎ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23:39 우수회원

    부모님 카드 쓴다고 증여세 붙는거 아니지 않음? 그냥 가족끼린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23:46 성실회원

    부모님 명의 카드로 자녀가 결제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성인 자녀가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단순히 절세를 노리기보다는 먼저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는 생활비 지원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23:50 성실회원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자녀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범위 내에서만 카드 결제를 하고, 고가 결제는 본인 명의 결제수단을 활용해야 해요. 고액 지원이 필요할 땐 증여 신고를 통해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23:55 우수회원

    부모님 카드 사용을 통한 조세 회피는 위험할 수 있어요. 고액 소비나 명품, 여행, 차량 구입 등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카드 사용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23:58 우수회원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걱정하면 된다던데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