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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집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12 13:46 · 조회수 0

부모님 집을 해드리고 싶지만 증여세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 명의로 집을 사서 부모님만 실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2 13:49 우수회원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산 집에서 거주하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집에서 무상 거주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전입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대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대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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