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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fypkfh6902ND
2026.01.29 12:08 · 조회수 32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계좌에서 돈을 1) 제 이름으로 송금한 경우와 2) 동/호수로 송금한 경우에도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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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602ND2026.01.29 12:10
    부모가 자녀 대신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가 자금이 들어간 명의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낸 월세만 공제되며, 이전 해에 낸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