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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신 결제해주실 때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헬스초보우수회원
2025.12.23 11:33 · 조회수 0

우리 집 아파트 인테리어를 업체에 대신 결제해주실 때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약 8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23 11:35 신규회원

    부모님이 아파트 인테리어를 대신 결제할 때 증여세 등 세무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의 집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0년간 증여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구조 변경·확장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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