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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들어왔을 때 연말정산 주택세액공제 문의


작년에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작년 12월 전에 부모님(부모님 명의 주택 보유)이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주택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11:27 활동회원

    이거 은근히 헷갈리던데 세대원 관련 규정 좀 찾아봐야 할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11:31 활동회원

    그냥 세대원 바뀌면 주택공제 안되는거 아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1:39 활동회원

    연말정산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와 주소 확인용으로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주소와 당사자 확인에 필수입니다. 월세 이체 증빙은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1:48 성실회원

    부모님의 주택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므로,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도 가능하지만, 계약서의 주소와 주택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0 11:55 활동회원

    계약자 명의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경우에도 공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계약했지만 부모님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되며, 반대로 부모님 명의 계약이지만 자녀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한 세대가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0 11:59 활동회원

    난 잘 몰라서 그런데 부모님 명의 주택 있으면 좀 복잡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