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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돈을 빌려줬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봐 걱정돼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려고 해서 저에게 대출로 약 80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던 저는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돈을 갚을 때에는 주식을 팔았을 때의 주가와는 상관없이 팔았던 시점의 주가에 맞춰 돈을 갚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주가가 6배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부모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면, 현재 주가로 빌려준 돈을 (판 갯수)만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약 2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양쪽 모두에게 계좌 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어요.

만약 돈을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대출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할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9 00:57 우수회원

    부모님이 대출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셨다면 상속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은 채무관계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돈을 갚을 때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맞춰지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대출 계약서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상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 이전에만 부과되니, 정상적인 대출 상환임을 증명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