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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납한 첫달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제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달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주셨는데, 이 경우에 첫 달 월세도 포함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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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7 10:27 활동회원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첫 달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월세를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명의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납부한 금액은 본인의 납부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첫 달 월세는 부모님이 납부하셨으므로 본인의 세액공제에 포함하지 않아야 해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