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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5.12.19 22:49 · 조회수 0

다음주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구집으로 전입해서 세대를 분리하면 가능할까요? 제 나이는 30세를 넘었고 소득도 있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19 22:51 성실회원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친구 집으로 전입해 세대를 분리해도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돼요. 중과세를 피하려면 실제 거주 목적의 전입이나 일정 기간 기존 주택 처분 등 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 사실만으로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단순 전입으로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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