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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2주택 보유, 양도세 관련 질문이요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2.10 11:35 · 조회수 1

저희 부모님은 3호선 금호역 재개발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1988년에 취득한 A 주택으로 현재 거주 중이고, 다른 하나는 2014년에 취득한 B 주택으로 전세 임대 중입니다. 현재 A 주택을 매도하고 B 주택에 거주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A 주택을 매도한 뒤 B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까페에서 읽은 글도 고려 중인데, 회원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2.10 11:38 우수회원

    A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B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1988년에 취득한 A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아 매도 시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반면, B 주택은 2014년 취득해 2주택 상태이므로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A 주택 매도 후 B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1주택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거주 이전 시점과 등기 사실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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