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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카드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부모님이 쓰신 카드를 제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상실된다는데, 부모님이 쓰신 카드비용은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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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1 23:55 신규회원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 부모님 카드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생략~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자동 수집하며, 부모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