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주택 조합원 지위 승계 후 분양 관련 문의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5.12.22 20:05 · 조회수 0

부모님의 주택 중 한 채를 아들이 매수하려고 합니다. 2007년 8월 10일에 4억 4,500만원에 주택을 매수했고, 2008년 1월 19일에는 총 분양금 6억 1,995만원을 계약했습니다. 2012년 12월 1일에는 재계약으로 총 분양금이 6억 2,445만원이었고, 2017년 3월 3일에 입주했습니다. 현재 매매 감정가는 8.8억원이며, 30% 다운된 금액인 6억 1,600만원에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취득시점은 2007년 8월 10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취득가액은 7억 4,100만원인가요, 아니면 6억 2,400만원인가요? 양도세와 취득세는 8.8억을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22 20:07 활동회원

    주택 분양금 계약 시 취득시점은 계약금 지급일 또는 청약 당첨일로, 가격은 분양공고 시 공개된 분양가로 결정됩니다. 취득시점은 계약 방식(직접/매입)과 청약 여부에 따라 다르며, 분양가는 공고 시점의 분양가가 확정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