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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12 12:07 · 조회수 0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15년에 2000만원에 전세로 구한 주택이며, 2021년에 3000만원으로 1천만원 추가금을 납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2022년에는 집주인이 2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임차 주택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요청을 드렸지만 일부(1천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매월 10만원(연6%)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2 12:11 우수회원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회수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2억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라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 등으로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이자 지급은 일부 회수된 금액에 대한 합의이므로, 전세금 전부 반환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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