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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장애인인적공제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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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2:55 · 조회수 2

부모님께서 인적공제를 받고 계시는데, 이번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하셨군요. 소득제외대상자로 표시된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장애인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는데, 부모님은 국민연금만 26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경정청구시 신청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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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신혼부부1352ND2026.02.11 03:07
    장애인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된다고 다 되는건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네
  • 0404준혁3RD2026.02.11 03:16
    이거 매년 바뀌는 것 같은데 작년 안했으면 올해는 못하는 거 아님?
  • 집주인C1ST2026.02.11 03:25
    국민연금 수령액이랑 소득 기준이랑 또 다른가요? 잘 몰라서ㅠㅠ
  • 대장주653RD2026.02.11 03:35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장애인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26만원만 받으신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제외 대상자로 표시된 분이 있다 해도, 실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는 유효합니다. 경정청구로 작년분도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 증빙과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