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임대소득, 부양가족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문의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6 22:15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은 70대이시고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달 약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과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6 22:17 신규회원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고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총소득이 공제 기준금액(연 100만원 이하)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제한됩니다. 임대소득이 100만원 월 소득이면 연 1,200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부양가족 공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임대소득이 많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소득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총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여서 연 1,200만원 임대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