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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관련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6 21:53 · 조회수 0

매년 아버지의 연말정산을 도와주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어머니가 부모님 공동명의인 상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퇴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셨고, 이에 따라 어머니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추후에도 상실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6 21:56 신규회원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규모에 따라 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임대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임대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상실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규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임대소득 금액과 기타 소득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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