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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의료비를 가족끼리 몰아주기를 하신다는데, 이게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 의료비를 자녀에게 몰아주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현재 일하고 계셔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시고, 의료비는 본인이 본인 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19:43 성실회원

    아버지가 일하면 몰아주는게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9:52 성실회원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원받으려면 먼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가족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가족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19:58 활동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가족 내에서 중복 공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의료비를 공제하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 사람만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20:04 활동회원

    의료비는 본인 카드로 결제했으면 몰아주기 힘들다던데 그게 맞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20:14 신규회원

    몰아주기… 진짜 가능한가요? 저도 궁금한데 뭔가 복잡하던데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3 20:23 신규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피부양자 요건은 부양 관계 확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