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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20 11:13 · 조회수 0

작년 4월에 어머니가 받은 수술비 700만원 중 550만원을 제가 내고 나머지를 어머니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여 의료비만 세액공제할 수 있을까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나오는데 인적공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만 세액공제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0 11:23 우수회원

    부모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5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가족 의료비로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기준 초과 시 인적공제는 안 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큼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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