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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의료비를 제카드로 낸 근로자의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카드로 낸 근로자인 경우, 제카드로 낸 금액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중 아빠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엄마는 연금소득이 있으며, 아빠가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로 엄마를 신고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아빠)의 인적공제 대상자(엄마)일지라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의견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다른 사람(엄마)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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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3 21:17 성실회원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이 제카드로 납부했으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며,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낸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이어야 공제가 인정되는데, 아빠가 근로자 본인이고 엄마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엄마 의료비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빠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낸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의 소득과 인적공제 신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