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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등록 관련 질문


올해 2월에 등록했을 경우, 작년에 2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16:12 우수회원

    부모님 공제는 부모님이 25세 미만이거나 25세 이상이어도 학생일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올해 2월에 등록했더라도 작년에 25세를 채우지 못했다면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나이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작년 기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연령이 25세 이상이고 학생이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6:21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등록 기간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16:29 신규회원

    그냥 2월에 등록했다면 작년꺼는 안 되는 거 아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16:37 성실회원

    공제 얘기면 뭔가 서류 제출 기간도 맞춰야 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