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의 연말정산 도와드리기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7 23:11 · 조회수 0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고 연말정산을 직접 준비하기 어려워하셔서 도와주고 싶어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둘 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간소화 자료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공제신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없고 부모님 본인 한 분만 처리하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총급여액과 기납부액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07 23:13 성실회원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으려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간소화자료만으로도 일부 공제는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는 공제 항목별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