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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결혼 후 부모님과 별도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일하셨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건강 이유로 퇴사하셨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작년에 아버지의 근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안 되는 건가요? 2. 실수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3. 아버지는 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초보자인 저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고수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5 09:56 신규회원

    아버지 따로 연말정산 한다는게 뭔지 잘 모르겠음 ㅠ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5 10:05 신규회원

    이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매번 헷갈림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5 10:10 우수회원

    1. 아버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2.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회사에 수정 신청을 하여 정정하거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가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따로 5월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고,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연간 소득과 동거 여부 등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5 10:17 활동회원

    근로 총급여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안된다던데 맞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