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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어머니께서 6개월 동안 일하시다가 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버지쪽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8 07:32 활동회원

    연말정산에는 소득이 낮은 부모님의 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양 관계와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어야 하며, 중복 공제 원칙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3) 카드 사용 시에도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전략이 중요하며,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불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다른 소득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