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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공감꾹우수회원
2026.01.20 11:1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위해 부모님 자료를 받아보니 아버지가 소득초과 부양가족으로 N일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과 전전년도도 그랬나봐요. 제 사업소득이 100을 넘는 줄로 알고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까지의 소득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면 기본공제를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0 11:21 신규회원

    기본공제 신청 여부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소득초과 부양가족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연말정산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10월까지 소득만 고려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전년도 소득과 비슷해도 올해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간 소득을 확인한 후에 기본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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