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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9 09:24 · 조회수 0

저희 아빠가 작년 12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셨는데, 엄마는 가정주부이셔서 제 밑으로 포함 가능한 것 같은데 아빠는 소득 요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빠가 회사에 따로 연락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9 09:27 신규회원

    퇴사 후에도 부모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모님의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반영하여 정정·추가 신고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실질적으로 봉양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며, 중복 공제 시 5월 신고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경우 어떤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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