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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6 21:41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얻으셔서 제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할 수 없는데,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부모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지출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6 21:45 성실회원

    부모님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그때 어머니가 지출한 의료비 등은 부모님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 권한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의 소득과 지출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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