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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6 21:49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작년에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는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부모님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를 이미 낸 상태이고, 5월에 2달치 임대료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이 지출한 금액은 그때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22:00 우수회원

    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했으면 귀속자(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하고, 자녀가 부담했으면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 명의라면 부모님이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가 대신 부담해도 자녀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임대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부모님 지출한 비용은 부모님 소득 신고 시 공제 대상이므로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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