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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25년 6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연말정산 시에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9 14:35 우수회원

    그냥 매년 공제 받는 건가? 돌아가시면 그 해는 못 받을 거 같은데…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9 14:41 활동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할 수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동일한 부모님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국세청 전산에 부모님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이중공제가 되면 자동으로 적발되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공제 대상 부모님에 대해 가족 간에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14:50 활동회원

    그거 진짜 모르겠는데… 연말정산 공제는 살아계실 때만 되는 거 아니었나?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14:55 신규회원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부모님이 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만 60세 미만이어도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5:03 성실회원

    저도 궁금한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제 못 받는다고 들은 것 같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5:08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 시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의료비나 보험료 등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편리해요. 이런 절차를 잘 챙기면 공제 신청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