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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20 17:26 · 조회수 0

저의 아버지는 1965년 12월에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공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0 17:54 신규회원

    연말정산 공제로 부모님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은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연금·사업·이자·배당·퇴직·양도 등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어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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