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의 연금과 공제 관련 질문


세대주로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계시다 보니, 어머니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연금으로 매달 약 40만 원을 받고 계시며, 파트타임으로 요양보호 일을 하시면서 연간 소득이 약 5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연금과 소득이 공제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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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5 00:45 성실회원

    어머니의 연금과 파트타임 소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대주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연금 40만 원과 연간 570만 원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세대 소득으로 판단되며, 연금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과 소득이 공제되려면 연금액이 법정 공제 한도 내에 있어야 하고, 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 공제 여부는 지역이나 복지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연금과 파트타임 소득이 모두 세대 소득에 포함되지만, 일부 공제 항목으로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