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의 아파트 매매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


저희 조부모님은 이미 80세가 넘으셨고,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생으로, 학교 근처의 지인집에 이름을 빌려놓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분리를 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소유하신 분당 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해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때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7 19:27 활동회원

    조부모님이 거주하는 용인시 아파트 외에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이 80세 이상 고령자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2년 이상, 거주 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 조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2채인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당 아파트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