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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소득에 따른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6 06:48 · 조회수 0

부모님 중 한 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저와 근로소득자인 어머니, 개인사업자인 아버지의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갑자기 편찮으셨지만 연금과 기본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어머니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료비를 대부분 부담했고,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에 포함한다면 아버지는 의료비 공제만 제외하고 본인 세금을 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의료비 공제는 주거나 소득에 따라 가능하며, 중복만 피하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6 06:50 신규회원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그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본인 의료비 공제를 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의료비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여서 본인 의료비 공제를 이미 하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고, 어머니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면 어머니의 의료비만 몰아주기 가능합니다. 연금과 기본 소득이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고 아버지가 의료비 공제를 직접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아버지 의료비를 포함해 공제받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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