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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근로소득과 의료비 공제, 자녀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1.20 09:23 · 조회수 0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가 의료비를 내고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녀가 의료비를 내고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0 09:34 활동회원

    부모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의료비를 냈더라도 부모님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그 비용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를 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와 동일하거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어야 하며, 의료비 지출과 부담이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의료비를 냈다면 자녀가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명의로 직접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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