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선정받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07 19:50 · 조회수 0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선정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7 19:56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혜택 받으려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입니다. 부양 조건은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추가 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동의 후 홈택스 간소화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되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