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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1억 증여받고 혼인신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9 20:55 · 조회수 0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인데 중도금 1억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혼인을 앞두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1억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데, 현재 혼인신고 전이어서 5천만원만 비과세라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인신고와 증여세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9 21:02 우수회원

    혼인신고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1억 원 증여 중 5천만 원만 기본 공제되어 과세 대상이 되니,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가급적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증여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비과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므로 이 조건을 꼭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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