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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차용증문의에 대한 궁금증

abc4762ND
2026.01.23 20:49 · 조회수 4

부모님으로부터 2억 5천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아 통장에 넣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을 이용해 빌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5천만원을 꼭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2억을 차용증으로 빌리면 원금을 몇 년까지 무이자로 상환해야 할까요? 차용증 작성 시 이율을 무이자로 설정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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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602ND2026.01.23 20:52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은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2억은 차용증을 작성해 무이자 대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이자 비용 인정에 제한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한도(금액에 따라 다름)를 초과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며, 무이자 차용 시 국세청이 정상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적정 이율(통상 법정이자율 약 4%)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에 무이자 설정은 가능하지만, 상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한 최대 기간이 없으나 통상 2~3년 내 상환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시고 2억은 차용증 작성 후 적정 이율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