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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아 결혼 예정인데 세금 문제가 걱정돼요
배달앱활동회원
2026.01.11 21:26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현재 구매가격은 4억이지만 현재 시세는 4.5억이에요. 저는 4.5억 중 2.2억을 대출로 받을 예정이고, 이 대출도 함께 받게 될 거에요. 이 상태에서 증여세는 2.3억 중 1.5억을 제외하고 남은 8천만원의 10%인 800만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고민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1 21:29 우수회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시가(4.5억)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출금은 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4.5억에서 증여재산공제 1.5억을 뺀 3억이므로, 800만원이 아닌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증여 시점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지 않고, 취득세는 증여 취득가액(시가 기준)에 따라 약 1.1~3.5% 정도 부과됩니다. 대출은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세금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시가 기준과 공제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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