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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5000원 증여,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5000원을 증여받는 상황이라면, 이 돈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2500원씩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 분에게서 5000원을 받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5000원까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 돈을 예금으로 받아 예금 이자와 원금을 모두 사용해도 괜찮은지, 사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10:03 활동회원

    아니 5000원 가지고 굳이 나눌 필요 있나..? 그냥 한 명한테 받는 게 편할 듯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10:11 신규회원

    5000원 정도의 현금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 들어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나눠 주는 방식 자체로 큰 세금 부담이 생기기 어렵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실을 증빙하고 신고할 준비는 꼭 해두셔야 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0:17 성실회원

    이거 5000원이면 그냥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0:24 성실회원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특히 부모 각각이 5,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원까지 면세가 가능해요. 현금 증여는 10년 누적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0:28 활동회원

    가족에게 현금을 나눠 줄 때는 누가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는 10년 공제 한도를 활용해 나눠 주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답니다.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도 꼭 준비해 두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0:38 활동회원

    이자 붙어도 신고할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님?